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35호, 2017.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7.3.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9.>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9.>

제6조 삭제 <2015.5.6.>

제7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15.5.6.][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5.6.>]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9.>[본조신설 2015.5.6.]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에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도지사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그 해당자(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본조신설 2015.5.6.]

제11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6.]

제12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2월 29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및 표지ㆍ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

2.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본조신설 2015.5.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5.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제1285호,2015.5.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번호 7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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