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35호, 2017.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개정 2017.3.29.>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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