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31호, 2017.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7.3.2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③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제목개정 2011.6.29.]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6.29.>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신설 2017.3.29.>

④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9.>[제목개정 2017.3.29.]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29.>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운행마을,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29.>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6.2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운행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동·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자전거운행마을 추진방침

2. 자전거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절차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방법 및 기준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 ①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운행마을 기반여건 조성여부

2.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주민의지 결집여부

3. 자전거운행 동호회 및 단체 구성 여부

4.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단체활동 상황 여부

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 등

제24조(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내의 타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또는 주민들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에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관리)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남제주군자전거운행마을운영 및지원에관한조례(남제주군조례 제171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755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2017.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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