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3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111호, 2017.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ㆍ공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②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②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상·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3.31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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