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분뇨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수행 적정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제24조 전단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④ 별표7 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 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