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3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351호, 2017.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분뇨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분뇨의 적정 처리 등 수질보존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수행 적정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 ① 군수는 수해 등의 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 차량(흡인식 차량) 지원 및 인접 시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제24조 전단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④ 별표7 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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