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3.30.]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766호, 2017. 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 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 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한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노원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용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3.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경우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0조(매수신청) ①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으로 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8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3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4호서식)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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