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시행 2007.10. 1.] [충청남도조례 제3276호, 2007.10.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권 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도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는 별표3과 같다.

제5조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 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6조 (감독) 도지사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 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8조 (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03. 10. 20)

부 칙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9호, 제2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0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까지 접수된 문서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0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9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통상분야 경제정책과 소관 제47호는 2004. 3. 29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조례제304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2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3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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