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3.30〉
② 그 밖에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31〉
1. 신비의 바닷길·특산물 축제, 해변예술제
2.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3. 관광객과 함께하는 공연, 경연, 콘서트 및 방송행사
4. 관광박람회, 관광투어, 관광콘텐츠사업
5.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축제·사업〈신설 2017.1.31〉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1. 스티커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 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