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7. 3.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370호, 2017.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3.30〉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31〉

② 그 밖에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31〉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비의 바닷길·특산물 축제, 해변예술제

2.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3. 관광객과 함께하는 공연, 경연, 콘서트 및 방송행사

4. 관광박람회, 관광투어, 관광콘텐츠사업

5.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축제·사업〈신설 2017.1.31〉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스티커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 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1.31〉

제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3.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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