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7. 3.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372호, 2017. 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개정 2017.3.30〉

2.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개정 2017.3.30〉

3.〈삭제 2017.3.30〉

②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 소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신설 2017.3.30〉

제3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③〈삭제 2017.3.30〉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잉여금 조치)이 조례 시행전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

부칙[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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