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최종처분시설로서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처리
2. 소각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매립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4.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5.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4.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되는 폐기물
5.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 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 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용·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7.3.22. 조 2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