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 3.2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39호, 2017.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모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산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또는 유원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17.03.28.>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개정2017.03.28.>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단서삭제2017.03.2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개정2017.03.2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7.26 조례제 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03.28 조례제 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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