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46호, 2017.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개정 2015.04.30.>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개정 2015.04.30.>

3.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개정 2015.04.30.>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개정 2015.04.30.>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개정 2015.04.30.>

6. <삭제 2015.04.30.>

7. <삭제 2015.04.30.>

8. <삭제 2015.04.30.>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4.30.>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영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개정2017.03.2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2017.03.28.>

8. <삭제 2015.04.30.>

② 시장은 법, 영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군산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인 경우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ㆍ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제 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②「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의 제목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을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8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