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7. 3.28.]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26호, 2017.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5.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5.>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담당관은 시의 복지지원과장, 특별회계담당자는 시의 기초생활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99.01.13, 2002.05.15.,2007.01.30., 2017.03.2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담당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03.28.>

제5조(수입) ①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을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2002.05.15., 2017.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담당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특별회계담당관은 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05.15., 2017.03.2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5., 2017.0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05.15., 2017.03.2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05.15., 2017.03.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1.13 조례 제 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 제 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조례 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 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5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