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2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39호, 2017.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지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17.0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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