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99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015.10.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5.10.28.>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6. 12. 21, 2009. 5. 12>

제6조 삭 제 <01. 7. 18 조례1544>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기간 및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03.19., 2014.04.28., 2015.10.28.>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04.28., 2015.10.28.>

④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5. 12, 2014.04.28., 2015.10.28.>

제10조(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이 조 신설 2015.10.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1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8 조례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조례177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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