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9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 "부담금 등"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원인자 등" 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직접손괴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간접손괴부분" 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01. 1.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0 조례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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