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3.23.]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840호, 2017.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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