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3.23.]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190호, 2017.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0.30.><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1.><개정 2015.05.1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0.0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05.14.><조명개정 2015.05.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7.03.23.>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7.03.23.>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3.04.11.><개정 2015.05.14.>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신설 2017.03.23.>

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신설 2015.05.14.>

③ <삭제 2015.05.14.>

제7조(징수 등) <조명개정 2012.05.14.>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2.05.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88.05.0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17호, 1990.03.30>

이 조례는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호, 199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9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6호, 199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6호, 199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8호, 1997.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된 주택임대차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10호, 199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7호, 199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5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8호, 199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9호, 2000.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13호, 2001.0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23호, 2001.0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7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6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1호, 2002.05.18>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28), (29)'와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제568호, 2003.05.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75호, 200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4호,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89호 ,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7호,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2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8호, 2008.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8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9호, 201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3.0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90호,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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