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3.22.]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363호, 2017. 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3.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창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

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017.3.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7.3.22.)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2017.3.22.)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2017.3.22.)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삭제2017.3.22.)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아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아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아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위원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2017.3.22.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