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3.1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266호, 2017. 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0.5.>

제2조의2 삭 제 <2002.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1.20., 2005.2.21., 2005.8.1., 2006.8.31.>

② 삭제 <2004.7.23.>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신설 1998.1.22., 2005.2.21., 2007.3.6., 2008.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1996.8.6., 1997.11.20., 2010.11.15.>

② 삭제 <1996.2.15.>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4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9.17.>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 2005.2.21., 2008.1.1., 2008.11.28., 2012.12.31., 2016.6.28.>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개정 2008.11.28.>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1.3.18., 2015.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35호, 1979.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198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1982.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조례 제637호, 1982.8.2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198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1983.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24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1984.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198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1985.4.3.>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1985.6.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198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5호, 198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989.3.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1989.5.10.>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063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199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6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19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1998.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97호, 2005.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4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2266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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