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208호, 2017.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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