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