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3.16.] [전라남도조례 제4178호, 2017. 3.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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