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3.16.] [전라남도조례 제4186호, 2017.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16.)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제5조(소액부징수)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④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⑥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16.)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사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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