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16.)
②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④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⑥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16.)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사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