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1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326호, 2017.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0., 2005.5.2., 2009.12.30., 2014.7.1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4.7.10.>[본조신설 2005.5.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1. 삭 제 <2013.7.25.>

2. 사회복지 또는 보육 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 5. 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13.7.25.>

5.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13.7.25.>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5.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5.5.2.]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0.5.10.>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본조신설 2005. 5. 2>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 5. 2>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5. 2>

제10조(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0., 2005. 5. 2, 2009.12.30., 2011.12.29.>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시 공개경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0. 6.20, 2003. 6.10, 2005. 5, 2009.12.30., 2011.12.29., 2014.7.10., 2015.11.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개정 2009.12.30.>

③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개정 2011.12.29.>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3.6.10.>[전문개정 2012.9.20.]

제13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개정 98.8.12, 2000.6.20., 2003.6.10., 2011.12.29.>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 선발 후 수탁자가 임면한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09.12.30., 2010.5.10., 후단신설 2010.5.10., 개정 2011.12.29., 2017.3.16.>

③ 삭 제 <2010.5.10.>

1. 삭 제 <2010.5.10.>

2. 삭 제 <2010.5.10.>

④ 삭 제 <2010.5.10.>

⑤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개정2003.6.10., 2009.12.30., 2011.12.29., 2014.7.10.>

⑥ 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개정 2009.12.30.>[제목개정 2011.12.29.]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한다. 다만, 무상임대 위탁기간 종료 시 원장은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5.11.12.>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7.10.>

② 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0., 2011.12.29.>

④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0.>

제15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6.10., 2011.12.29.>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11.12.29.>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2011.12.29., 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09.12.30., 2011.12.29., 제목변경 2014.7.10., 개정 2014.7.10.>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1.12.29., 2015.11.12.>

1. 삭 제 <2015.11.12.>

2. 삭 제 <2015.11.12.>

3. 삭 제 <2015.11.12.>

4. 삭 제 <2015.11.12.>

5. 삭 제 <2015.11.12.>

6. 삭 제 <2015.11.12.>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2009.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18조(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4.7.1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19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과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자를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2014.7.10.>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기관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12.29., 2014.7.10.>

④ 구청장이 임명한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6.>[본조신설 2006.6.28.]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9.>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7.10.>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4.7.10.>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7.10.>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4.7.10.>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8.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 및 지원 <개정 2014.7.10.>

9. 어린이집 위생관리 및 급식지도 <개정 2014.7.10.>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7.10.>

11. 장난감 대여점 운영 <개정 2014.7.10.>

12.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신설2009.12.30., 개정 2014.7.10.>

13.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신설 2014.7.10.>

1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6.6.28.]

15.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설 2015.11.12.>

제20조의2(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4.7.10.>

② 구청장은 제1항 별표1의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0.>

④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7.3.30.]

제21조(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0.>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0.>[본조신설 2006.6.28.]

제22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센터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6. 제24조제2항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06.6.28.]

제23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8.]

제24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 2014.7.10.>[본조신설 2006.6.28.]

제25조(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12.29., 2012.9.20., 2014.7.10.>[본조신설 2006.6.28.]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2011.12.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6.6.28.]

제2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6.6.28.]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6.6.28.]

제29조(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11.12.29.>

1.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

2.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의 아동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본조신설 2006.6.28.]

제30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06.6.28.]

제31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3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

1. 보육아동 급·간식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용

3. 교재·교구비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행사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5.2.]

제33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5.2.]

제34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5.5.2.]

제35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어린이집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우수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5.5.2.]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 5. 2, 2014.7.10.>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에 의한 기타종사자 정년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 8.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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