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1. 삭 제 <2013.7.25.>
2. 사회복지 또는 보육 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 5. 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13.7.25.>
5.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13.7.25.>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5.2.]
②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5.5.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0.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본조신설 2005. 5. 2>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 5. 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개정 2009.12.30.>
③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개정 2011.12.29.>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 선발 후 수탁자가 임면한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09.12.30., 2010.5.10., 후단신설 2010.5.10., 개정 2011.12.29., 2017.3.16.>
③ 삭 제 <2010.5.10.>
1. 삭 제 <2010.5.10.>
2. 삭 제 <2010.5.10.>
④ 삭 제 <2010.5.10.>
⑤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개정2003.6.10., 2009.12.30., 2011.12.29., 2014.7.10.>
⑥ 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개정 2009.12.30.>[제목개정 2011.12.29.]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한다. 다만, 무상임대 위탁기간 종료 시 원장은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5.11.12.>
② 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0., 2011.12.29.>
④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0.>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11.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09.12.30., 2011.12.29., 제목변경 2014.7.10., 개정 2014.7.10.>
1. 삭 제 <2015.11.12.>
2. 삭 제 <2015.11.12.>
3. 삭 제 <2015.11.12.>
4. 삭 제 <2015.11.12.>
5. 삭 제 <2015.11.12.>
6. 삭 제 <2015.11.12.>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2009.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1.1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6.6.28.]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과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자를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2014.7.10.>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기관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12.29., 2014.7.10.>
④ 구청장이 임명한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6.>[본조신설 2006.6.28.]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7.10.>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4.7.10.>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7.10.>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4.7.10.>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7.10.>
8.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 및 지원 <개정 2014.7.10.>
9. 어린이집 위생관리 및 급식지도 <개정 2014.7.10.>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7.10.>
11. 장난감 대여점 운영 <개정 2014.7.10.>
12.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신설2009.12.30., 개정 2014.7.10.>
13.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신설 2014.7.10.>
1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6.6.28.]
15.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설 2015.11.12.>
② 구청장은 제1항 별표1의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0.>
④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7.3.30.]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0.>[본조신설 2006.6.28.]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센터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6. 제24조제2항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06.6.2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 2014.7.10.>[본조신설 2006.6.2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2011.12.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6.6.28.]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0.>[본조신설 2006.6.28.]
1.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
2.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의 아동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본조신설 2006.6.28.]
1. 보육아동 급·간식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용
3. 교재·교구비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행사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5.2.]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09.12.30.>[본조신설 2005.5.2.]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에 의한 기타종사자 정년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 8.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