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1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364호, 2017.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2011.6.7, 2017.3.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6, 2011.6.7, 2017.3.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11.6.7)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10.11.1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마련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의 부담 경비를 미부담하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1.6.7)

제4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5)

1.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정 2017.3.15)

2.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개정 2017.3.15)

3.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개정 2011.6.7, 2017.3.15)

4.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개정 2011.6.7., 2017.3.15.)[본조신설(2009.10.26.)]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3.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조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6.7)

제8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1.6.7)

2. 구 국장급 공무원 3명(개정 2011.6.7)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명(개정 2011.6.7)

4. 교육관련 전문가 2명(개정 2011.6.7)

④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개정 2011.6.7)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라.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1.6.7)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적정한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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