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231호, 2017.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31호 2017.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