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8.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11.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