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유치"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6. 2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6. 22>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1.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5. 6. 22>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②위원회의 기능은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기업유치진흥관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4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시설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또는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비
④ 유치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이전보조금은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써 20명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 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돌려 받아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