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99호, 2017. 3.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22>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유치"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6. 2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6. 22>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군과 투자자간 미리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6. 22>

1.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5. 6. 22>

제4조(제품구매 촉진)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제5조(기업유치위원회) ①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업유치진흥관실 설치·운영) ①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기업유치진흥관실을 두되 경제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기업유치진흥관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①군수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4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시설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또는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비

④ 유치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전보조금) ①군수는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첨단업종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전보조금은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써 20명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 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세액감면 및 면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 제한법」·「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부담금 감면)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및 그 밖의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산지관리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유치기업의 사후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돌려 받아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6.>

제1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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