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
라.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제257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