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5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