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13.] [전라남도장성군규칙 제1216호, 2017. 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1.25)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부칙 (1997.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1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2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2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2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4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5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28 규칙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1. 규칙 제1176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3.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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