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17. 3.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02호, 2017.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3.>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2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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