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7. 3.13.]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896호, 2017. 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안자와 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성과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해당제안과 관련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수·우·미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채택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수: 특별승급

2. 우·미: 희망부서 전보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되, 그 금액은 3천만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안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또는 금전적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 또는 우 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대해서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예산절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채택실시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제안에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되, 사항별 배점은 채택제안 실시 부서의 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원제안목록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06 규칙제 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96호,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