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시행 2017. 3. 6.]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812호, 2017. 3.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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