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3. 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