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8.]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본조신설 2012.8.8.]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3. 삭제 <2017.3.8.>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차 위반시에 한하여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3.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저장·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