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3. 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25호, 2017. 3.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3. 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시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1명 둔다.<개정 2017. 3. 9.>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3. 9.>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 9.]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3. 9>

제9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과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7. 8. 9, 2017. 3. 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7. 3. 9.>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3. 9.>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7. 3. 9.>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 3. 9.>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7. 3. 9.>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7. 3. 9.>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9, 2017. 3. 9.>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7. 3. 9.]

제18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제19조 <삭제 2017. 3. 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9.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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