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13호, 2017.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상속"이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3."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진주시장은「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 3. 9.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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