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3. 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23호, 2017. 3.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9.>[조 제목 변경 2017. 3.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 9.>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1. 9.>

② <삭제 2017. 3. 9.>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9.>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진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 9.>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1. 9.>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1. 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8. 9>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한다.<개정 2017. 3. 9.>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1. 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2017. 3. 9.>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1. 9.>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11. 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 3. 9>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전 1,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7. 3. 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 제목 개정2015.11. 9.>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료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9, 2017. 3. 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9.>

제21조 <삭제 2017. 3. 9.>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 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9. 9.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 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9.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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