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시행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12호, 2017.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2.1.11., 2017.3.8.>

제3조 삭제 <2015.11.4.>

제3조의2 삭제 <2015.11.4.>

제4조 삭제 <2015.11.4.>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2017.3.8.>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8.>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7조(학비지급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도지사가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9조(보장시설) 제주특별법 제324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5.11.4.]

제10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11.]

제11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 삭제 <2015.11.4.>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삭제 <2015.11.4.>

7. 자활촉진을 위한 대회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자활근로사업단(법 제2조제4호의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과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삭제 <2015.11.4.>

제12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등) 제주특별법 제324조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2.1.11.]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5.11.4.][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1.4.>]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3.8.>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본조신설 2015.11.4.]

제15조(실무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자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실무자회의를 둔다.

② 실무자회의는 행정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본조신설 2015.11.4.]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5.1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1.][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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