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12호, 2017.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8.>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후원금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저소득 주민 건강 및 문화?특화활동 사업

2.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

3.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②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7.3.8.>

제9조(비용의 징수)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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