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으면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수리계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그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안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따라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신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