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7.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64호, 2017.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담)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으면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수리계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그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안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따라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신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