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6.01.>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이상일 것<개정 2017.06.01.>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06.01.>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 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봉화군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4.06.17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및 농지개량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규약에 의하여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