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 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94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에 둔다. <개정 2012. 02. 27.>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개정 2017.6.9.>

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6.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개정 2017.6.9.>

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6.9.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