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개정 2017.6.9.>
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