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457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설치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서천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서천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대표협의체 위원과 대표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께해서 행복한, 희망서천 복지박람회

2. 사회복지학술워크숍

3.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제1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여성,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적용)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245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는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