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6. 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633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9.,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②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③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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