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6.9.>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31, 2017.6.9.>
③제1항제5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된 체납금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 징수,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2.13., 2014.11.07.>
④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5.31, 2013.12.13., 2014.11.07.>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한 지급기준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해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5.31> <개정 2014.11.07.>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또는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신설 2010. 6.29>
②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5.31, 2014.11.07.>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11. 5.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3.>
1.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에 의한 지급한도
4.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1. 5.31>
③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4.11.07.>
②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한 날 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 6.29,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제3호의1서식ㆍ제3호의2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1. 5.31,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4.11.07.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6. 9.,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