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 8.]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443호, 2017.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7.06.08.>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7.06.08.>

3.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17.06.0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3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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